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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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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당부

  • 기사입력 : 2021-07-21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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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여명을 상회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 및 함양군에서도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군민 개개인의 2단계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7월 8일부터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 등 적용대상시설의 공통적인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등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를 강력히 권고하며, 식당·카페는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직계가족은 제외)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관리자(운영자)들의 초기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시설 관리자들께서는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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