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함양군 산양삼 불법유통행위 민·관 합동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21-07-22 15:45:51
  •   
  • 오는 9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이 산양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펼친다. 

    함양군에 따르면 22일부터 오는 9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전까지 지역 내 산양삼 판매장과 전통시장,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위법 불량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군,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이 참여하여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의 품질검사 및 포장규격 적합여부, 합격증 미부착,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적합여부 등 적법하게 판매되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폐기처분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즉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전국유일 산양삼 지킴이도 병행 단속하여 함양에서는 불량삼이 한 뿌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가오는 엑스포 준비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유일의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전국 유일의 산양삼 경매장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명품 산양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2).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