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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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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올 상반기 16억원 부당지급

강기윤 의원, 부당수급 현황 밝혀…사망자 1263명에 2억원 지급도
경남은 창원 1800만원 등 약 7000만원… “현장 실태조사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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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2만여명에게 16억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263명에게 지급된 금액도 2억여원에 달하며 경남은 6월말 현재 창원 1829만원 등 약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25일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70%) 노인들에게 처음 지급될 예정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2만1616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16억63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만9686명에게 지급한 9억4185만원(58.6%)은 환수했으나 1930명이 부당하게 가져간 6억6445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소득과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축소해 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다.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5억168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사망신고 지연으로 지급된 금액이 2억425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 정지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만 2억101만원에 이른다.

    경남의 경우 의령군이 부당지급이 없는 가운데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창녕·남해군을 제외한 지역의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6635만원이다. 이 중 전체 58%인 3877만원만 환수했다. 미집계 두 지역을 합하면 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급은 창원시가 1829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천 1675만원, 거창 749만원, 밀양 507만원 등의 순이다. 환수율은 창원 59%(1072만원), 사천 35%(594만원), 거창 35%(265만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새로 시행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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