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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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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내달부터 350→400% 상향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근린상업지 판매시설 등 기준 완화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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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창원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현재 350%에서 400%로 완화된다. 또 근린상업지역에서 판매·운수시설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된다.

    창원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해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건축 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이 같은 요지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15일 이내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350%에서 400%로 대폭 완화했다.

    또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바꿨다.

    특히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의 허용제한을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허용하는 것을 면적에 관계 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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