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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이전 탄력받을 듯

■ 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 시의회 환경도시위 통과
공방 끝에 찬성 5표·반대1표
28일 본회의서 찬반논란 예상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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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경남신문 DB/


    진주의료원에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오는 행정 절차가 첫 발을 뗐다.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치열한 공방 끝에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부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시설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당초 이 안건의 시의회 상임위 통과는 불투명했다.

    특히 시의회 의장단에서 위치, 절차상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들 중 류재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류재수 위원장은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여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재개원 될 수 있어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나중에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성환·남정만·정철규 의원과 무소속 천효운·서정인 의원은 “홍 지사 재임시절에 서부청사 이전을 끝내야 한다”며 “서부청사가 진주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위원들과 진주시는 “용도변경은 법률위반이 아니며, 이 안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며 표결을 주장해 찬성 5표, 반대 1표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안건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서부청사 이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경남도가 도의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때문에 서부청사 진주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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