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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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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직 상실 가능성

대법원,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원심 파기환송
당선무효형 대상범죄 재심리… 벌금액 늘어날 가능성 커

  • 기사입력 : 201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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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 안모(6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2심은 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4일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심리 결과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벌금액이 유지될 수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씨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5일까지 회계책임자로 일한 안씨는 4·11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보다 2381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더 적은 540만원만 초과 지출 금액으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함에도 이를 비당선 무효형 당선범죄로 봐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 상실(4월 5일) 전후로 연속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 만을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고,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포괄일죄로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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