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친딸 성폭행 30대에 검찰, 친권상실 청구

  • 기사입력 : 2014-07-30 11:00:00
  •   

  •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9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친딸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친딸을 보육시설에 맡긴 후 왕래가 없다가 딸이 15세가 된 지난해 4월께 데려왔으며, 그때부터 올해 6월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 쉼터의 장도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1회 강간, 1회 강간미수이지만, 친딸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는 중독성 음주 단계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고, 딸 역시 A씨와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