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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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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유하동 도로변 불법 고물상 난립

도로에 바짝 붙여 건물 지어
행인 안전 위협·체증 유발
시 “원상복구 조치 내릴 것”

  • 기사입력 : 2014-07-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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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유1동(유하동) 유하로 인근 도로에 고물상 건물이 도로와 바짝 붙어 있다.


    김해 장유지역 도로변에 고물상들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내덕동 내덕중학교에서 주촌 방면으로 유하로 주변에 고물상 4곳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4곳은 무단으로 고물과 컨테이너 등을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고물상이 난립한 이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법상 고물상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고물상 건축물과 운영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특히 이들 고물상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데다 구조물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별도의 보행자도로(인도)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인근 공업지역을 오가는 대형 차량과 일반 차량이 교행을 제대로 못해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장유1동에 사는 A(63)씨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도로와 건물은 일정 거리를 떼어서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고물상 임시 건물과 도로가 바짝 붙어 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즉각 해소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보행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문제점이 있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불법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고물상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변의 적치물 무단 방치 등 다른 문제점도 파악돼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 계고기간과 실제 철거기간을 합치면 완전 철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며 “추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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