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예산 통과

도의회 본회의서 만장일치…의료원 재개원 불가 ‘종지부’

  • 기사입력 : 2014-07-31 18:33:10
  •   
  • 진주의료원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이전하는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결정났다.

    경남도의회는 31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서부청사 건립비 83억원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오는 10월부터 진주의료원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 1만399㎡에 대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내년 6월께 사업을 완료하고 7월께 서부권개발본부와 농정국 등 4개 기관이 우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행부는 100억여원을 추가 투입해 진주의료원 나머지 공간을 모두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을 위한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24일 진주시의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예산도 도의회에서 통과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를 위한 ‘관문’은 모두 통과한 셈이다.

    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을 남겨두고 있지만 걸림돌은 아니다.

    도는 오는 9월 중순에 위원회를 열어 일반행정건물로 용도를 바꿀 방침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서부청사 건립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만약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많은 갈등과 법적 문제, 중앙정부와의 마찰, 그로 인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을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가 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예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반발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