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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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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체납 세외수입금 강력 징수 나선다

체납액 285억… 법률 개선해 독촉 등 가능

  • 기사입력 : 2014-08-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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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이달부터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금 징수와 함께 강력한 채권확보에 나선다.

    6월말 현재 진주시 세외수입 징수율은 67%에 그쳐 누적 체납액이 무려 285억2200만원에 달해 시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징수절차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가 이번에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종전에는 지방세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지만 체납 세외수입금의 독촉, 압류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시행되면서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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