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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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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 질주 행각에도 경찰에서 매번 풀려난 이유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 안돼
가정법원·지법 소년부에서 보호관찰·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은 가능

  • 기사입력 : 2014-08-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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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10대 남녀 중학생은 지난 6일과 8일에도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매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0~13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상 ‘책임성’이 결여돼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다. 대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군과 B양은 이 같은 절차에 앞서 각자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상습적인 데다 재범의 우려가 커 법원 측에 특별심리를 신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2011년 9500여건, 2012년 1만4000여건, 2013년 9900여건으로 매년 평균 1만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방화, 강도 등 강력범죄 건수만도 매년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촉법소년 범죄가 가진 위험성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 스스로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사회환경 변화와 청소년 성장 속도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정책적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가족 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은 너무나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다”며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 모색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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