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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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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 몰랐던 마산진동지구 주민 140명

3년 만에 받은 통지서에 가산세 2억여원 ‘날벼락’
토지구획정리 취득세 3억원 안 내
주민 “이제와 한꺼번에 내라니” 불만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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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지구 주민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취득세를 3년6개월 만에 몰아내면서 56%가 넘는 가산세 2억여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해 불만이 높다.

    21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달 초 140여명에 달하는 진동지구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문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던 시기가 진동지구 조성시기인 2011년 2월이었지만 이를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까맣게 몰랐다는 것.

    마산 진동지구는 진북산업단지 배후 택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급을 위해 진동리 일대 농지를 구획정리한 후 환지(換地: 지주에게 구획사업 감보율 적용 후 남는 토지를 특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 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후 옛 토지와 새 토지 공시지가 차액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환지처분 공고일 2011년 2월 16일 당시 자진신고 의무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이 지금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취득세와 함께 2억원이 넘는 가산세가 부가돼 나왔다.

    주민들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몰라 아무도 고지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제 와 갑자기 취득세와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140명이 애초에 납부해야 했던 취득세 원세는 3억7500만원이지만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억1100만원과 농특세 5800만원이 함께 부과되면서 모두 6억4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은 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행정심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 관련 세금 납부여부 자료를 검토하다가 주민들의 취득세 누락분을 발견해 부과하게 됐다”며 “취득세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의 자진신고 부분을 당시 포착하지 못해 안내 서비스를 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의무가 주민들에게 있는 만큼 법에 정해진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원에 의뢰해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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