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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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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03% 선박 음주단속기준 강화 추진

황주홍 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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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고로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1일 선박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기준 0.03%,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 0.03% 보다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 운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 전과 운항 중, 운항 후 음주단속 등 세부적인 단속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 운항자의 음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기록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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