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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방차 10대 중 7대 블랙박스 없다

긴급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올 상반기 단속실적 전무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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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행태가 여전한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근거로 제시할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창원지역 소방차의 블랙박스 설치율은 35.7%로 10대 중 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2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올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 5490대 중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차량은 62.5%인 3431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경기 지역 블랙박스 설치율이 33.9%로 가장 낮고,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지역 소방차의 블랙박스 설치율은 86.9%(457대 중 397대 설치)이다. 반면 광주, 대전, 세종은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설치율을 반영하듯 실제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 17건에 그쳤고, 그 외의 지자체는 아예 단속실적이 없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동법 제143조에 의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시 소방차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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