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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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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9개 군 자체수입 직원 인건비도 안된다

안전행정위 진선미 의원 자료 공개
작년 함양군 1곳…올해 8곳 더 늘어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경남 지자체
    (2014년 당초예산 기준,단위: 억원)
    자치단체명 ?자체수입 인건비
    의령군 176 315
    함양군 189 334
    합천군 231 399
    남해군 190 328
    거창군 258 397
    하동군 236 343
    창녕군 290 369
    산청군 258 324
    고성군 299 354


    경남 20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 1곳에서 8곳이나 늘어난 수치이며, 모두 군 단위 농촌지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7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지자체 순이다.

    경남의 경우 2013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함양군 1곳으로 자체수입이 319억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321억원이었다.

    2014년에는 함양군을 포함해 8곳이나 더 늘었다. 의령·합천·남해·거창·하동·창녕·산청·고성군 등이다. 의령군은 자체수입 176억원에 인건비 315억원, 함양군은 자체수입 189억원에 인건비 334억원, 남해군은 자체수입 190억원에 인건비 3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라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농촌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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