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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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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가 소송 김해 장유만 21건 진행 중

갑오마을 6단지, 2년 만에 1심 판결받아
사업자 항소 예상돼 ‘기나긴 소송’ 될 듯
갑오마을 5단지·평택 2차, 항소심 진행

  • 기사입력 : 2014-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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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 소송은 장유 갑오마을 6단지 입주민 289명이 제기한 것으로, 장유 지역에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2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행은 더뎠다. 부영 입주민들은 지난 2009년 3월 창원지법에 첫 소송을 냈고, 같은 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부영 측이 항소했지만 2010년 11월 2심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 측이 상고했고, 2012년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2013년 6월 파기 환송심에서 입주민이 승소했다. 부영 측은 대법에 재상고했지만 2013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년 4월)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이다”고 판결하면서 부영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를 꾸리고 각 지역과 연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갑오마을 6단지 소송도 험난했다. 지난 2012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기일이 3개월 후인 11월에 잡혔고, 당초 2013년 8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부영 측의 요구로 변론이 재개됐다. 올해 1월 다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부영 측이 서울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며 또다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재판이 늦어지자 부영연대는 지난 4월 법원에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등 반발했고, 올해 6월에서야 변론이 종결됐다. 결국 변론 종결 두 달,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갑오마을 4단지 입주민 273명이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8일로 잡혀 있다. 월산마을 9단지 입주민 185명과 월산마을 12단지 입주민 225명이 각각 동광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선고도 28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 부영 측이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주민 158명이 2012년 12월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1년 만인 201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부영 측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 부영2차아파트 입주민 557명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주민들이 승리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군산과 청주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인단을 모집 중다.

    이영철(김해시의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사회적 약자이며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이번 판결로 재차 확인된 만큼 부영 측이 자발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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