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현직 부단체장(4급)을 대기발령했다.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품위 손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26일자로 부단체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군의 B(부군수)씨를 인사과로 대기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7일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에서 개최된 2014 무안연꽃축제에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 20명과 함께 행사에 다녀오던 중 버스에서 불미스런 일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사에 다녀오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비위면직 조사를 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7일 후임 인사를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38년 공직생활을 했고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건강도 좋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녀회·새마을회 회원 등과 같이 버스를 타고 오면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불미스러운 행동은 없었다. 군내 특정세력이 누군가를 흔들기 위해 작심하고 문제를 키웠다. 그날 동승한 관계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을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