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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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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부영3차임대아파트 분환전환 승인 딜레마

道 “분양가 실건축비로 하라” 방침
부영 “경남도 기준 수용 못한다”
창원시, 한 달째 승인 결정 못해

  • 기사입력 : 201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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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진해구 청안동 부영3차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산출근거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지난 1일 분양을 신청했지만 창원시는 한 달이 되도록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표준건축비보다 낮은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펴는 등 친서민정책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상 실건축비는 표준사업비보다 낮고, 도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취득세 과세자료가 실건축비라는 점을 들어 분양 승인 때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최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표준건축비를 원가로 사용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해 실건축비가 드러나는 취득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 주민들에게 부당 이득금을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경남도의 방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방침이 분양가 인하로 연결돼야 하는데 관련 법률 미비로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

    이 경우 입주자들만 분양전환 시기가 늦춰져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권을 갖고 있는 창원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부영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부영 측은 손실을 우려해 경남도의 취득세 과세자료 활용 분양전환가격 산출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경남도의 방침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부영3차임대아파트 20평형의 분양가격은 5800여만원이 된다.

    부영 측이 입주민과 협의해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은 20평형이 6730만원이다. 경남도의 과세자료 대비 927만여원이 증액된 것이다.

    입주민들이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영 측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할 수 없고 이를 강제할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경남도 방침을 수용해 분양전환 승인이 난다 해도 부영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그대로 부영 측이 가지게 돼 분양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개 3~5년이 걸려 분양 지연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다. 부영3차임대아파트는 1275가구로 입주민들은 임대 기간 10년이 만료된 지난해 3월부터 분양전환을 추진했지만 승인신청이 되지 않아 1년6개월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월 임대료만 계속해서 내고 있다.

    윤영수 진해 부영3차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이번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 92%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일단 분양을 받고 난 후 부영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 차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다"며 "창원시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분양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입주민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만큼 분양승인 단계부터 분양가격 기준을 취득세 과세기준에 맞추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영 측에서 신청한 분양전환승인 요청은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지만,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친서민정책 방침에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부영 측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국토부에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 의무 강화 등의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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