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창원대, 학내 통행차량 안전부담금 징수 유보

“안전사고 발생시 재논의할 것”

  • 기사입력 : 2014-09-02 11:00:00
  •   

  • 속보= 창원대학교가 학내 통행 차량에 대해 9월부터 징수할 예정이던 안전부담금 부과 시기를 일단 유보했다.(6월 16일자 7면 보도)

    창원대는 1일 교통관리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관리위원회를 열고 안전부담금 징수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부담금 시행시기는 잠정 연기됐으나 창원대는 향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관리위원회는 사안이 생기면 바로 소집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김진욱 창원대 교통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부담금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앞으로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교통량 증가로 학내 안전이 위험해지면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대는 국도 25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창원대 북문 나들목 진입 차량이 증가했다며, 서로 다른 대학 출입문으로 1시간 내 드나드는 단순통과 차량에게 9월 1일부터 안전부담금 1000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섭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