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세수?증감액 (단위:억원) |
구분 |
증감액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1,062 |
△1,264 |
서울 |
200 |
△238 |
부산 |
69 |
△83 |
대구 |
51 |
△60 |
인천 |
58 |
△69 |
광주 |
28 |
△33 |
대전 |
29 |
△35 |
울산 |
26 |
△31 |
세종 |
2 |
△2 |
경기 |
244 |
△291 |
강원 |
40 |
△47 |
충북 |
36 |
△43 |
충남 |
50 |
△59 |
전북 |
37 |
△44 |
전남 |
39 |
△47 |
경북 |
63 |
△75 |
경남 |
75 |
△89 |
제주 |
16 |
△19 |
담뱃값이 2000원 올라도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는 14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적으로는 202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802억원 늘어 결국 7600억여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세수변동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세수를 기준으로 경남지역 각 지자체의 담배소비세는 75억원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세는 89억원 감소해 14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예상한 담배소비량 34% 감소를 전제로 한 수치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의 가격은 △원가(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이다. 이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로 962원(35.8%)이다.
정부는 출고가·유통 마진,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더 올리고 담배 한 갑당 594원씩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계획대로 될 경우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더라도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세수 대부분이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오히려 연간 기준으로 20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초자치단체 수입인 담배소비세는 연간 1062억원 늘지만 지방교육세는 1264억원이 줄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비율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비율(34%)보다 높기 때문에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세는 세율인상 비율이 판매량 감소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안행부는 추정했다.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액 1062억원도 지난해 연간 전국 징수액 2조7824억원(잠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지방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202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1조9250억원 증가한다”면서 “이 중 40%인 7802억원가량의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으로 이전되므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추진에 대해 “(담뱃값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으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25%)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00원을 올려야 한다”며 “플러스해서 흡연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1000원+α’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정부안이 2000원 인상안인데 다소 조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인상폭이 감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