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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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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찰·의회, ‘계란 투척’ 후속절차 진행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고발 … 경찰, 고발·참고인 조사

  • 기사입력 : 2014-09-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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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김성일 시의원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18일자 1면 보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했으며 수사2계는 18일 고발인 대표로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불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과 모욕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이어 참고인 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김성일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엄하게 하는 추세여서 처벌 수위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안 시장을 맞추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합의가 이뤄져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양형에 참작은 되겠지만 처벌은 이뤄진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혐의는 분명하지만, 이런 경우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한 선례가 없어 고의성이나 계획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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