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실형

창원지법, 범죄수익 3억원도 추징

  • 기사입력 : 2014-09-19 11:00:00
  •   

  • 법원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억여원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종업원인 B(2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른 종업원 C(22)·D(22)·E(22)·F(21)·G(21)씨 등 5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자신의 통장 4개와 현금카드를 넘긴 H(27)씨에게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통장들은 범행에 사용됐다.

    정진원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베팅액으로 입금받은 돈이 총 63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3억2000만원으로 적지 않아 운영자 A씨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1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알라딘’을 개설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결과를 예측하게 해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액을 환수했다. 이들이 입금받은 금액은 불과 4개월여 만에 3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알라딘 사이트를 폐쇄한 후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아톰’을 개설해 25억원을 입금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종업원들은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베팅 금액 충전·환급 업무를 나눠 담당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