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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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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착수에 반발

경남지부 “교육감 권한침해 위법”
특별결의문 채택 즉각 중단 촉구

  • 기사입력 : 2014-09-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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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하자 전교조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경남·울산·강원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직접 대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남의 미복직 전임자는 송영기 지부장 1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8일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 타당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결 결과가 효력정지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8일 임시대의의원대회를 열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결의문에서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 본부와 함께 법률소송, 인권위원회 제소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대중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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