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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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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공무원, 시의회 본회의 불참 방침

시 “폭력추방 위해 불가피” 강조… 시의회, 오늘 후속대책 논의

  • 기사입력 : 2014-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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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김성일 의원 사퇴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간부 공무원들의 본회의장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밝히는 등 ‘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의회와의 대립양상으로 비화되는 점을 의식, 엄정한 법치주의에 의한 문제 해결과 본회의장 폭력 추방을 촉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김충관 제2부시장의 기자회견을 철회하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시는 “김성일 의원이 시장에게 사과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창원시의회에서도 당사자인 김 의원의 사퇴 또는 의회차원의 제명 등 조치와 의장의 사퇴 등 확실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포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부 공무원의 본회의장 참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22일 시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김 의원의 모욕 발언과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경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상태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배후가 누구인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정치인들의 ‘새 야구장과 관련해 시의회와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정을 불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대립이 아니라 이번 폭력사태 당사자인 김 의원에 대해 사퇴 등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23일 오후 5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대응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의회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계란투척 사태 일주일이 지난 22일에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는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마산회원구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김 의원의 사퇴를, 마산현정회 회원들은 김 의원을 즉각 구속하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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