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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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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산단 공장부지 분할 매각' 논란 증폭

창원시 “中企 전용단지 전락... 경쟁력 상실할 것”
기업인 “난개발·투기 난무... 빈껍데기만 남을 것”
산단공, 경발연 “대기업 이탈 불보듯... 산단 공동화 우려“

  • 기사입력 : 2014-09-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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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남도가 추진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분할매각’에 대해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역 경제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25일자 1면 보도)

    창원시는 공장부지의 분할매각 제한면적 완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제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 경제정책과는 이날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 의견’ 자료를 통해 “소규모 분할을 허용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큰 틀이 훼손돼 대기업이 떠나고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전락돼 산단 전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인 165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지난 2004년 통일중공업이 22만4429㎡를 72필지로 분할해 문제점이 발생했고, 2006년 KAI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추가분할 요청 민원 사례가 있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규정을 계속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도 이날 “창원산단에 40여개의 대기업이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지 분할 매각을 막았기 때문이다”면서 “만약 이들이 떠나면 협력업체들도 함께 떠나면서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창원지역 경제계도 “창원산단에 대기업이 다 나가고 나면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창원산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집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데 만약 부지 분할 매각을 허용할 경우 난개발과 투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위주로 되면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서 “창원산단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산단 업체 관계자는 “창원산단 내 유휴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분할매각을 허용할 경우 부지를 소규모로 분할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나가려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미 창원을 떠나기 위해 공장을 매물로 내놓은 일부 대기업들도 분할매각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부용 경제실장은 “전국 산단 중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큰 차이는 기술개발 기반을 갖춘 대기업의 포진과 결부된다”면서 “대불단지나 인천 남동공단 등 대기업이 없거나 혹은 구미산단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곳은 경쟁력이 없거나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내 기업인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중점분야 규제 제로-네트워크’ 1차 회의를 가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당초부터 규모가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계획된 산업단지로서, 규제를 풀 경우 대기업의 부지매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의 집적으로 과밀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장부지 분할이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거 A사처럼 공장을 작은 필지로 분할해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나 대기업 이탈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단 부지 분할 매각은 시각차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유기농업 자재 등록 규제 완화 등이 제안됐다.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성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 많은 검사비용을 들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원에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증진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중복절차로 확인될 경우 해당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이명용·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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