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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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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세 쇼핑, 막 사다간 과세 쇼핑

  • 기사입력 : 2014-09-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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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량 1ℓ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1병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밖의 담배 250g까지
    향수 용량 60㎖ 이하
    품명 간이세율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세가격 185만2000원 초과시) 185만2000원 초과액의 50%
    +37만400원
    귀금속 제품(과세가격 185만2000원 초과시) 185만2000원 초과액의 50%
    +37만400원
    고급 시계(과세가격 185만2000원 초과시) 185만2000원 초과액의 50%
    +37만400원
    고급 사진기와 관련제품(과세가격 185만2000원 초과시) 185만2000원 초과액의 50%
    +37만400원
    녹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45%
    방향용 화장품(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35%
    로열젤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30%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172만4000원 초과의 특소세 과세대상 제외) 30%
    가죽제 의류 및 콤포지션 레더제 의류 25%
    재킷, 바지, 코트, 셔츠, 수영복, 메리야스, 브래지어, 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25%
    신발류 25%
    기타(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차, 주류, 담배는 제외) 20%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면세점 쇼핑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비싼 수입제품 혹은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해외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까닭에 면세점 쇼핑은 해외여행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혹자는 현지 음식 먹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아니 저가항공을 타고 오더라도 면세점 쇼핑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이 아니다. 개인의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넘겨 구매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고 이용하면 ‘득’이 되지만 모르고 이용하면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면세점 이용 팁(tip)을 알아본다.


    ◆출입국시 면세 한도는?

    면세점 판매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다. 이는 외국물품에 한한 구매한도이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 구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미화 600달러 이하면 된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니 주의하자.

    기본 면세한도 외 다음 기준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가 면제된다. 술은 용량 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병까지,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까지다.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된다.

    향수는 용량 60㎖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1000달러짜리 가방, 세금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해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 중 법정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 이하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에 대해서는 통상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방을 1000달러에 구입한 경우 면세한도를 뺀 400달러에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면 8만8000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모든 품목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185만2000원을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을 비롯해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등 물품에는 37만400원+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라는 공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해외여행 도중 한화로 190만2000원의 고급 시계를 구매했다면 37만400원+2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외 녹용은 45%, 향수(방향용 화장품)는 35%, 로열젤리는 30%가 적용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샀다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데,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 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지만 면세품을 구입할 때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해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일정 변경, 비행기 결항·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해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면세품 인도는 처음 구매 시 입력한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30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미리 해당 면세점에 재출국 날짜를 알려야 한다.

    30일 이내에 재출국 일정이 없는 경우 환불처리를 접수할 수 있다. 면세점에 환불의사를 알리지 못했더라도 해당 물품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를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했지만 이를 숨기고 들어오다 걸린 경우에는 최종세액의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 해외여행 중 1600달러의 가방을 구매해 입국 후 신고했다면 1000달러에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한 후 환율(1100원 기준)을 적용해 22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신고 시에는 최종세액 22만원에 40%의 가산세액을 매겨 결국 30만8000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자에 주어지는 대표적인 혜택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또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자 등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세금 사후납부가 허락된다.

    아울러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 혐의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에는 60%의 가산세액이 적용되니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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