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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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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의 집' 재산가치 높여 팔려고 하다가…

준거주지 용도변경 요청에 창원시 “도시계획 근간 흔들려”
道 “1종주거지→준주거지로 바꿔
재산가치 높여야 매각 가능”

  • 기사입력 : 2014-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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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 ‘경남도민의 집’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창원시가 형평성을 들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민의 집 매각을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가치를 높여야 매각이 쉽기 때문이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2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민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지난 12일 창원시에 발송했다.

    경남도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건물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거쳐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창원시는 도시계획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도민의 집 주변이 단독주택지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평성을 고려해 주변 건물까지 확대하면 전체 도심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9일 “도시계획 기본 틀과 인접지역의 활용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정비했으며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께 마친다.

    앞서 지난 4일 홍준표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도민의 집을 공개했지만 하루에, 그것도 주말에 50∼60명밖에 오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연간 관리비는 3억원, 수리비는 15억원이나 들어 창원시와 용도 변경을 협의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의 집은 부지 9884㎡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984년 경남도가 부산시에서 분리돼 ‘창원시대’를 맞으면서 1984년 4월 17일부터 2003년 11월 10일까지 20년간 역대 도지사 8명이 관사로 사용했던 공간이다.

    지난 2002년 6월 도지사 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관사 문제가 제기돼 논란 끝에 2007년 9월부터 1년3개월간 모두 9억2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 2009년 1월 22일 경남도민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용도를 전환해 문을 열었다. 현재 1층에는 도정역사실, 역대 도지사 집무실, 도정홍보실, 다목적실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됐으며 2층 124.9㎡는 투자 상담 및 대외교류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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