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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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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싸움' 중인 창원시-시의회, 전면전 치닫나

시의회 의장단 “자료 제출·본회의 출석 거부땐 법적 조치”
안 시장, 김성일 의원 불구속 청원했지만 “의장 사퇴” 고수

  • 기사입력 : 2014-09-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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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시장이 2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계란 투척’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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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의장단이 2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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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발전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안 시장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 안상수 창원시장과 창원시의회가 ‘계란투척’과 관련, 29일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번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26일자 3면 보도)

    안 시장은 김성일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원하면서도 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서류제출 요구나 간부공무원 출석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 10월 정례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시장이 김 의원에 대해 법원에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사태 해결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이 지속되면 집행부에 이로울 것이 없는데다 결국 창원시민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 시장이 종국에는 ‘통큰’ 정치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란투척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일 의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법원에서 엄정하게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도 시의회에 요구한 김 의원과 유원석 시의회 의장 사퇴 등의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불구속 청원이 화해나 포용의 차원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는 “계란을 맞은 모욕감과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계란투척은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의장단 전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의 서류제출 요구 거부나 간무공무원의 출석거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맞섰다.

    유원석 의장은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창원시의회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해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또 “의장으로서 정중하게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시장의 입장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면담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대화가 단절됐음을 시사했다.

    진해발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당국은 어떤 직원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창원시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섭 추진위 대변인은 “안 시장은 의회를 보듬고, 김 의원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게 맞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10월 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지난 16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글·사진=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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