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주남저수지 환경 훼손하는 주변 상가 증축 승인 취소하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야간영업 땐 조류 서식환경 훼손”

  • 기사입력 : 2014-09-30 11:00:00
  •   
  • 메인이미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증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강용 기자/


    도내 환경단체가 철새 서식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주변 상가 증축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남저수지 주변에 연달아 대규모 상가 건축이 승인돼 주남저수지 주변이 급속하게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주남저수지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창원시 의창구는 증축 승인을 반려하고 건축주와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주남저수지 주변에 철새 등 생물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축 승인은 모두 9건. 이 중 상가에 대한 승인은 모두 2곳으로, 야간 영업을 위해 불빛을 밝힐 경우 곤충과 조류들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주남저수지 주변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가가 형성되기에는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 등 건축 승인이 계속된다면 개발자와 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시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며 “편의시설이 부족할 경우 결국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시설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2년 동판저수지 보전을 이유로 저수지 주변 단독주택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건축주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1·2심 재판부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최근 건축 승인이 있었던 곳과는 도시계획법상 토지 용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환경련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건축 승인을 하기 전 주남저수지 인접 지역으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환경수도과에 의견 조회를 했고, 주남저수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답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면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승인을 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언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