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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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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구속

법원 “의회 폭력은 민주주의 기본질서 해쳐 범죄 중대성 인정”
변호인 “타격 부위와 상해 주장 위치 달라” 신체검사 검증 요구

  • 기사입력 : 2014-10-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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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의원이 지난달 25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복도를 걸어나오고 있다./경남신문DB/


    속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상해 여부에 대해 신체검사 검증을 요청, 향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29일자 5면 보도)

    창원지법은 30일 오후 창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을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오용규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어 범죄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고, 창원시 간부공무원 27명이 김 의원을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폭행 등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한편 상해죄를 추가했다.

    창원지검은 영장 청구에 앞서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안 시장이 공식석상에 공개한 상해 부위가 계란을 맞은 부위가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신체검사 검증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상해 여부를 두고 50여분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검찰에 송치돼도 추가 수사는 진행된다”며 “신체검사 검증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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