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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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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서 600여차례 뒷돈 받은 해운업체 직원 징역형

3% 5% 10% 리베이트만 6억3000만원

  • 기사입력 : 2014-10-06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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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0여 차례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해운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업체 직원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3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해운업체에 근무하면서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해왔고, C기업 등 협력업체 8개 업체로부터 총 681회에 걸쳐 리베이트 6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결제하면서 3·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0년 넘게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다.

    김유성 판사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6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리베이트 수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 영세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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