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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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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주민투표’ 내달 6일 본회의 상정

창원시 통합 찬성-반대 묻는 주민투표 이뤄지나
비용 25억원 추정 … 박춘덕 시의원 “시장 거부 땐 안행부에 요청 계획”

  • 기사입력 : 2014-10-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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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시가 최근 주민투표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해지역 박춘덕 시의원이 ‘통합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하 주민투표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투표 성사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민투표가 문제해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주민투표에 앞서 갈등 원인을 분석,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건의안은 의원 41명(유원석 의장·김성일 의원 제외) 중 35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의 건의안은 오는 11월 6일 개회되는 제43회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며 35명이 서명한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민투표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 건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시장이 거부하면 투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안상수 시장이 비용적인 측면 등을 들어 주민투표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건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주민 10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 비용은 약 2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없이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해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정치권이 밀어붙여 졸속적으로 통합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평가해 바로 잡는 의미는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교수는 “만약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정치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분리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간단하지 않다”며 “통합을 전제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분리를 하게되면 재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합창원시 갈등의 원인을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가 탄생할 때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았을테지만 그렇다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는 “통합창원시 갈등의 원인은 통합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순리이지 주민투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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