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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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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법인세 탈루 의혹, 쟁점은

道 “영업이익 줄이려 후순위채 차입”
마창대교 “道승인 후 자본구조 변경 ”
道, 자본재구조화 압박 강화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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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턱없는 수요예측으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경남도가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이후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20일자 2면 보도)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당시 경남도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 방식에 대한 승인을 지렛대로 사용,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와 분쟁 없이 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창대교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분이 지난 2008년 사모펀드인 ‘맥쿼리’로 100%로 넘어가면서 대주주가 시공 건설사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법적 지위가 변경돼 제재 수단이 없다.

    도는 재구조화 거부시 운영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마창대교의 재정지원금 집행과 운영, 변경실시협약 등을 점검했다.

    마창대교는 앞서 지난달 18일 경남도가 2013년도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며 통행료 수입보전금 11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21억원 등 131억원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 감사관실은 20일 브리핑에서 "마창대교가 자본을 재조달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 채권을 차입, 이자비용을 늘림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사업 종료(2038년) 때까지 누적 탈루액이 293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채를 많이 차입해 영업이익이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자율이 높은 후순위채를 차입한 곳은 다름아닌 (주)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MKIF:맥쿼리인프라)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다.

    즉 (주)마창대교는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 등에 높은 이자율로 후순위채를 차입하는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경남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마창대교가 2010년 자금재조달 때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남도는 "PIMAC의 2010년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후순위 채권이 전혀 없고 선순위 채만 212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2010년 11월 5일 (주)마창대교에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지할 때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 80%를 75.78%로 인하 조정하자고 통지하였을 뿐 후순위채에 대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자금재조달 시 재무모델을 미작성한 부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도는 "자금의 운영구조와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자금의 상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이 있어야 하는데도 2010년 11월 26일 재무모델 없이 변경실시협약을 맺음으로써 자금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입장= 마창대교측은 “법인세 2937억원의 탈루 의혹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마창대교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 승인 없이 마창대교가 후순위 채권을 차입해 발생한 비용을 법인세 탈루라고 경남도가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마창대교의 후순위 채권 차입은 모두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으며, 마창대교는 매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26일 자금재조달과 관련, (주)마창대교는 "당시 이뤄진 마창대교의 자본구조 변경과 후순위 차입금(1580억원, 이자율 11.38%)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검토를 거쳐 현행 민간투자법 및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후순위 차입을 포함해 자본구조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 경남도의 승인을 신청했으며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낮췄다"고 밝혔다.

    MRG 비율 조정은 민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이익공유의 방법을 근거로 경남도가 공문으로 마창대교에 요청한 사항으로, 양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을 변경실시협약에 반영해 2010년 11월 26일 날인했다고 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 마창대교는 "관련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권 회수 등 경남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절차 추진과 관련, 마창대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성산구 양곡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해상구간(다리) 1.7㎞는 민자사업으로 2648억원이 투입됐으며 접속도로는 정부재정사업비 3530억원으로 건설했다.

    2003년 8월 27일 착공했으며 2008년 7월 31일 맥쿼리가 (주)마창대교 지분 51%를 205억원에 인수했다.

    애초 49%의 지분을 가졌던 맥쿼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지분 25.5%와 설계사인 프랑스 브이그사 지분 25.5% 모두를 인수, 100% 운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 도와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 등 컨소시엄)는 소형차 기준 통행료 2400원을 30년간 징수해 투자수익률 8.857%를 보장하되 하루 통행량 2만8800대의 80%에 못 미칠 경우 적자를 예산에서 MRG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이후 하루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40% 이하에 머물면서 매년 200억원가량을 재정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도가 지급한 MRG만 545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남도는 2010년 한 차례 자금재조달을 통해 80%였던 MRG를 75.58%로 소폭 낮췄으며, 재정 부담 300억원(연 1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도는 자본조달방식을 거가대로 때와 유사한 MRG에서 SCS(비용보전방식)로 변경할 것을 (주)마창대교에 요구했지만, 마창대교에서 거부했다. 도는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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