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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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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 처리 전국서 가장 늦어

◆ 창원지법·창원지검 국감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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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항소심 처리가 전국에서 가장 늦고 전문심리위원제도 이용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창원지검은 검사가 직접 검시에 참여하는 직접검시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창원지법·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창원지법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기간이 326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길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건수는 1827건이고, 평균처리기간은 326.6일에 달한다. 전국 평균 204.8일을 크게 웃돌며 가장 처리기간이 짧은 대전지법(153.8일)보다 6개월 이상(172.8일) 늦었다.

    창원지법은 “사건이 지난 2011년 1401건에서 올해 1902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민사항소심 재판부는 3개로 변화가 없다”며 “현재 사건을 조기 분류해 적합한 처리방식을 찾고,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는 등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재판부 증설 요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의료, 건설, 지적재산권 등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판사들이 이를 보완할 ‘전문심리위원제도’ 이용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재판 중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재판은 지난해 2건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다. 최근 5년을 합해도 25건에 불과했다.

    창원지법은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이는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전문심리는 참고사항이지만 감정은 곧바로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법관 세미나 등을 통해 재판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가야 할 법원 공탁금이 창원지법에서만 지난 5년간 102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공탁금은 채권자가 채권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분쟁 시 법원에 해당 금액을 맡겨 채권상황 의무를 다하는 제도이지만,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지방세무서마다 직원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국세 환급에 나서고 있는데 법원도 각 지법별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있지만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시율이 34%에 불과, 전국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질타했다.

    창원지법은 "무죄 사건 상당부분이 도로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사건이고, 피고인이 동일한 여러 사건을 병합한 사례가 다수여서, 사건 수는 여러 건으로 산정되는 반면 무죄공시는 1건으로 산정된 것이다"고 해명하며 "이를 감안한 무죄공시율은 90.5%이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카카오톡 논란과 관련, 법원이 마구잡이로 ‘감청영장’을 발부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창원지법에 ‘통신제한조치’ 청구 건수는 33건으로 이중 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12%에 그쳤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최근 5년간 1만6908건 청구에 1만6262건을 발부해 발부율이 96.1%로 전국 평균(95%)을 웃돌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휴대전화기를 복제하거나 암호를 가로채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SNS에서 100% 보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든 것인 만큼 국회에서 시대에 맞게 논의를 통해 법을 정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직접검시율’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이 검사가 직접 검시(변사자 사체를 점검하는 것)에 참여하는 ‘직접검시율’에서 전국 최하위”라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18개 지방검찰청 평균 직접 검시율은 4.9%였다. 검시 100건 중에서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경우는 불과 5건뿐이고 나머지는 경찰에 맡긴 것이다. 창원지검은 3.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검찰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하고 경찰은 정밀감식을 않아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했다”며 “대검이 변사체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해 검사 직접 검시 사건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경찰관이 대신 집행하는 관행이 개선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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