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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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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내달 20일~내년 2월 광역 수렵장 운영

멧돼지·고라니·꿩·오리 등 대상
내달 3~12일 포획승인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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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날 수렵장 설정사항을 고시하고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에서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구역 등 수렵제한지역을 제외한 280.79㎢로 전국 엽사 900여명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오리,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며,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기간 및 포획물의 종류에 따라 포획승인권을 50만원에서 7만원까지 구분해 운영된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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