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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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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창원대 20여건 지적

약 3년간 학사운영 전반 감사
경고 6건·재정 10억 환수 조치
창원대 “일부 사안 이의신청”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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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교직원 상당수가 포함된 많은 지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대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지난 3월 감사를 벌였고, 감사결과를 지난 8월 대학에 통보했다. 그 결과 경징계 6명, 경고 118명 등 총 206명이 징계조치를 받았고, 경징계 대상에는 이찬규 창원대 총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관경고 6건, 개선 3건 등 28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 환수조치 대상은 10억원 상당이다.

    환수조치 대상에는 △기성회비를 통해 교수들에게 지급한 학생 취업상담·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2억920만원) △사이버 교재개발 지원금(6억4700만원) △연구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받지 않고 지급한 교수연구비(7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3년간 사이버교재개발 지원금 환수대상은 누적인원 1300여명에 달하며, 취업지원수당 환수대상자도 누적인원 800명가량이다.

    이 밖에 △직원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친지 숙박비 △대학평의회 임원에 지급한 보직수행경비 △기초교육원 책임교수에 부적정하게 지급한 수당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 보직자에 자체평가 없이 지급한 인센티브 △지침을 위반한 산학협력단 보직자 수당 등도 함께 적발됐다.

    학사관리 문제점도 드러났다. 산업대학원의 경우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이 포함됐고, 심지어 대학이 학부에서 출석 미달자 77명에게 학점을 인정해 졸업·수료한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까지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자 3명과 석사학위 취득자 학위논문도 표절 의혹 등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의 일부 내용에 대해 창원대는 교육부에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 재심의 중이다. 재심의 결과는 내달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대 총무과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해주기 어렵다”며 “예전에 규정이 있던 부분, 예컨대 교수들의 사이버 교재개발 지원금 등에 대해 지금은 불법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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