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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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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새마을운동 ‘문화우물사업’ 탄력 받는다

‘경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 따라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 활성화 기대

  • 기사입력 : 2014-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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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남의 지역문화·생활문화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활동’, ‘특색 있는 도 고유문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도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경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시설·인력·프로그램 등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생활권 단위 문화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우물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우물사업’은 생활권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홍준표 지사의 2013년 문화분야 도정방침인 ‘문화소외지역 해소’와 ‘문화경남 창달’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기반 취약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이장·부녀회장·청년회장 등의 마을리더, 귀촌·귀농인 등을 지역문화의 핵심인력으로 보고 문화사업 기획연수·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의 문화적 자립기반을 향상하는 데 주력한다. 마을의 내발적인 문화역량을 끌어올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인 셈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지원했으며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주민 중심의 마을축제·마을음악회와 전시회·문화예술교육, 문화공간 조성, 마을문화자원 계승 등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고영조 원장은 “조례에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가 담겼는데,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대적 마을로의 변화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문화마을운동’을 경남에서 최초로 전개해 문화경남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제안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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