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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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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가품질검사 강화… 부적합 보고안하면 징역3년

  • 기사입력 : 2014-10-21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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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동서식품 제품 조사결과 발표

    21일 오후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제품 18개 전 품목 가운데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식품 회사의 과자와 시리얼 제품에서 잇따라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식품 안전당국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품회사가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모든 식품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현재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4천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 검사 이력을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검사 항목과 주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은 시행규칙과 하위 고시를 개정하면 되므로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칙 강화 등은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품에서 비록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균이 배출한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일반 대장균군은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독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인정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동서식품의 시리얼 4개 품목은 동서식품이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20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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