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관련 특정감사 추진에 대해 “상식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21일자 2면 보도)
22일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도청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광역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사 착수를 통보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도교육청에 감사 요구를 하든지, 확인에 그쳐야지, 처분을 전제로 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남도 감사관이 도교육청 감사관을 찾아와 감사 취지를 설명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하고 감사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반발하는 데는 경남도의 일방적인 감사 계획 발표로 마치 문제가 많은 기관인 양 비쳤다는 불쾌함이 깔려 있다. 이는 광역기관장인 도교육감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과정 없이 언론에 흘린 것은 무상 급식 예산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감사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지원금 일부를 전기요금 등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경남도의 지적에 대해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급식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도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 경비’로 되어 있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즉 도지사가 지원한 급식경비는 식품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2010년 8월 교육감과 도지사가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 지원내역에 대해 당시 학부모 부담 경비인 초·중학교는 식품비, 고교는 식품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로 지원범위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