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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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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방방재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당정, 국회서 협의회 … 해경 불법조업 단속·경비·초동수사권 등은 남겨둬
새정치, 외청 존속·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주장 … 협상과정 진통 예상

  • 기사입력 : 2014-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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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가칭)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이달내 정부조직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사건·사고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달 말까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쟁점들을 모두 정리해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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