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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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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작가의 빗나간 ‘제자 수상’ 욕심

경찰, 업무방해 혐의 40대 입건
타 미술대전서 입상한 작품을
평생교육원 등 수강생 이름으로

  • 기사입력 : 2014-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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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수강생을 입상시키려 남의 작품을 출품토록 한 민화작가인 심사위원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무려 15회나 남의 작품을 출품토록 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미술대전 민화 입상작 사진으로 다른 지역 미술대전에 출품해 입상케 한 혐의(업무방해)로 미술대전 민화부문 심사위원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두 대학 평생교육원과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민화 강사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강생들의 입상작을 비롯한 작품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강생들이 미술대전에 출품원서를 제출할 때 다른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 사진을 붙여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서울지역 미술대전 민화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된 후 지난 3월 서울지역 한 미술협회에 수강생 3명 이름으로 ‘책가도’, ‘모란도’, ‘송응도’ 등 작품 3점을 출품하고, 지난 4월과 지난해 10월 등 3회에 걸쳐 경남지역 미술대전 3곳에 수강생 이름으로 작품을 출품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입선한 작품이었다. A씨는 이렇게 1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민화 제작 특성 때문이다. 민화는 밑그림(도안) 위에 한지를 대고 본을 뜬 후 그 위에 색을 칠하는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구도와 형태가 비슷한 작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 미술대전 출품작 혹은 입상작들을 심사위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다수 지역 미술대전에서는 출품원서에 작품사진 2장을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사진만 보고 1차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특선, 입선 순으로 시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화 저변을 확대하고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입선이나 특선으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A씨는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최저 인원 미달로 강좌 개설이 어렵게 되자 지인들과 짜고 허위 수강신청을 하게 하고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상 광역수사대장은 “A씨가 민화 분야 명성이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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