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로 아파트 임원을 선출하는 ‘온라인투표’가 경남에서도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선거에 비해 비용은 크게 줄면서 신뢰성·편의성까지 높아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는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창원·진주 아파트단지 2곳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덕산2차아파트는 지난달 26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입주민 413명이 참가한 온라인투표로 동대표를 뽑았다.
이향순 대방덕산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온라인투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하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제약이 사라져 남성들의 참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신뢰성이 높아졌고 방문투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회장·감사도 온라인투표로 뽑을 예정이다.
진주시 가좌동 가호에일린의뜰 아파트도 지난 2~3일 입주민 3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동대표를 선출했다. 조만간 회장, 감사 선출도 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www.kvoting.go.kr) 또는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수수료는 문자메시지 전송비 등을 포함해 선거인 1인당 700원(선거인 2000명 이하 기준·부과세 별도)이지만 올 연말까지 1회 신청에 한해 1인당 200원으로 할인된다. 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