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의 오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하학열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3일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군수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허위 기재로 선거 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 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 군수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라는 해명, 상대 후보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공고문을 게재한 점, 상대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것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군수는 “직원의 실수였는데…, 다소 당황스럽다. 항소하겠다. 재판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 군정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체납액이 28만5000원이었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