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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누구 말이 맞나?

[긴급진단] 경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충돌’ 쟁점은
‘감사 권한·급식비 용도’ 상반된 해석

  • 기사입력 : 2014-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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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상 경남교육청 감사관이 23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는 월권행위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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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이 2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가 적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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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상급식 지도·감독을 위한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가 일선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히자 경남도교육청이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거부를 밝혔다. 경남도는 같은 날 오후 3시 계획대로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두 기관은 감사권한, 고교 급식비 용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사 권한= 경남도는 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감사권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동등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월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 1항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3항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1항은 감독권한을, 3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규정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매년 지방비 1000억원가량을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챙겨보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은 도:시·군:교육청 간 30:40:30의 비율(올해는 25:37.5:37.5)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무상급식비로 모두 4540억원을 투입했다. 도는 “이 가운데 도비 1268억원, 시·군비 1799억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822억원이 지원됐으므로 이를 챙겨보고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로 가능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도는 “교육청 자체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외부 기관인 경남도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도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계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상급기관도 아닌 경남도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대한 경남도 특정감사는 일선 학교에 대한 이중감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교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말미암은 교육력 손실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및 외부감사’ 권한이 없는 서로 다른 동등한 지자체 소속 기관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가 무상급식비로 지원되는 지방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감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급식비 용도= 급식비에 대한 두 기관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경남도가 이날 공개한 ‘2012년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 회의자료’ 2쪽 예산분담 기준에는 ‘급식운영경비(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에 대한 재원분담 ※급식운영경비(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 교육청 부담’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지사가 도교육감에게 보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부결정 통지서’ 공문에도 사업내용에 ‘학교급식 식품비 재원 분담’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도는 두 공문에서 ‘식품비’로 적시했고, 식품비로 지급한 지원금을 도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에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날 ‘2012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자료’를 근거로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자료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내용에는 ‘※고등학교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구분 없이 급식비로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설립한 위원회로 도 농정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에서 공개한 ‘2012년 학교급식지원심의위 회의자료’를 보면 11쪽에 ‘※고등학교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구분 없이 지원’이라는 문구도 나온다. 즉 같은 자료 2쪽과 11쪽에 상반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11쪽은 참고자료이고, 2쪽에 있는 내용이 맞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11쪽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이 각각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제의해 지난 2010년 8월 9일 당시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정책 합의를 한다. 이때 지원범위에 대해 두 기관이 합의한 문서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에 대해 도는 ‘급식운영경비를 제외한 식품비만 재원 분담을 하도록 되었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은 ‘당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지원 결정’을 했으며, 고등학교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라고 주장했다. 이상규·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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