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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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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의회 갈등 여전?

임시회 내달 개회 확정됐지만 의회운영위서 의사일정 단축
산업진흥재단 조례안 등 보류 안건 상임위 심사 사실상 불가

  • 기사입력 : 2014-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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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파행됐던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내달 개회하지만 안상수 시장의 공약 중 보류 안건은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회 의사일정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짜였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당초 6~10일에서 하루 단축된 일정이다. 주말과 휴일이 있어 실제 일정은 이틀뿐이다.

    7일 1차 본회의, 10일 2차 본회의가 열리지만 7일은 개회와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류된 안건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제42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파행으로 하지 못한 시정질문만 10일 본회의 때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박춘덕 시의원이 발의안 ‘통합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빨라야 11월 말 정례회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이 같은 의사일정 결정은 두 기관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의사일정 단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전언도 있어 이 같은 추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안 시장이 간부공무원들에게 보류됐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특별지시까지 했으나 의회에서 원천봉쇄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상임위 심사 때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들은 안 시장이 공약했거나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조례안들이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내달 임시회 때 지난번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산업진흥재단, 창원시정연구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야 연말에 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출범이 가능한 만큼 1·2부시장을 중심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의회를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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