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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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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금품·향응 100만원 이상 받으면 중징계"

  • 기사입력 : 2014-10-25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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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처벌했다.
     
    수사 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 예외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일반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경징계나,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경고나 주의 처분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처분이다.
     
    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할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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