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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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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회장 의령 생가 사용승인 먼저? 기부채납 먼저?

郡, 사용승인 추진 “기부 별도처리”
군민 “2년 넘게 약속 안지켜” 반발

  • 기사입력 : 2014-10-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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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정 교육재단이 의령군 용덕면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생가를 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종환 회장 생가 건축 사용승인을 한 이후 기부채납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당초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 추진하는 이 회장 생가(교육관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일대 6062㎡의 농지 용도를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전체 부지 6062㎡, 건축면적 312㎡에 안채와 사랑채 등 6채의 건물이 지어졌다. 생가 앞에는 생태연못과 정자를 갖춘 3300㎡의 정원이 조성됐다.

    그러나 관정 교육재단은 생가가 완공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은 최근 협약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 회장과 관정 교육재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생가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별도로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27일 오전 부군수가 주관하고 전 실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장 생가 건축물 사용승인 문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 기부채납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별도 처리하고 먼저 사용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준 의령군 건설과장은 "문제는 생가 건립을 추진한 관정 교육재단 측이 스스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이 재단 측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행정이 협약과정에서 협약 이행 등 관정재단에 대해 강제할 조항 등 법적 근거가 미비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주민 김모(의령읍·59)씨는 “2년이 되도록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관정재단의 행태로 보아 군이 사용승인해주면 기부채납은 ‘물 건너간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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