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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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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도내선거구 1곳 늘어날 듯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이하로”… 경남에 적용하면
양산은 갑·을로 분구, 김해는 경계 조정
인구 하한선 미달된 지역은 없어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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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 경남지역 선거구 증감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중앙선관위가 인구편차를 2대 1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현재 16개 선거구인 경남은 김해와 양산이 상한인구를 초과, 분구 요건을 갖췄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없다. 이 요건대로라면 경남은 현재 16개인 선거구가 18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갑·을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김해는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경남은 전체적으로 양산 선거구가 분구, 선거구는 16개에서 17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일부 군지역 선거구의 인구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시한으로 정한 내년 연말 도내 선거구별 인구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김해을·양산, 상한인구 초과= 올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28만4774명이다. 이를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0만8475명이다. 이를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8984명, 상한선은 27만7966명이다.

    도내 선거구 중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곳은 김해시을(31만797명)과 양산시(28만8754명) 2곳이다. 하지만 김해는 갑·을 선거구의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양산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돼 경남지역 선거구는 전체적으로 1곳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천과 남해·하동이 통폐합되면서 선거구가 한 곳 줄었으나 20대 총선에서 다시 17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없다.

    의령·함안·합천은 14만7339명, 거창·함양·산청은 13만9761명이다. 거창·함양·산청은 777명을 초과해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이 내년 12월이라 인구감소가 있을 경우 선거구 유지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인구편차 2대 1 이하로”=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16석이 하한인구 미달이지만 무려 52석이 인구상한 초과지역이다. 여기에 문제는 의석수 감소에 따른 반발이다. 경북 6석, 전북 4석, 전남 3석 등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강세지역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 논의 과정에 극심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에 일임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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