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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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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재조정 결정 …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영호남 의석 감소 예상 … 중대선거구제·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변화 관측도
여야, 득실계산 분주 … 김무성 “지역적 특성·역사적 배경 고려해 결정해야”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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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풍폭이 몰아치고 있다.

    당장 2016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의석은 늘고 영·호남 의석은 줄 것이 확실하다.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은 물론이고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적’ 지지세를 얻고 있는 영·호남 지역의 의석이 감소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득실계산이 분주하다.

    정치권에선 “영·호남 중심의 한국 정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 시한인 선거구 조정 과정까지 약 1년 이상 여야의 유불리 계산이 부딪치면서 정치권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9월 말 현재 전체 24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다. 2대 1기준을 대입할 경우 하한은 13만8984명, 상한은 27만796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선 24곳이 인구 상한을 넘고, 2곳이 하한에 못 미친다. 의석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영남권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는 5곳이고, 인구 하한선을 못 채운 선거구는 9곳이다. 호남권에서는 상한선 이상 선거구가 4곳,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8곳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호남권이 더 불리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영남에서 더 많은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충청은 상한 초과와 하한 미달이 각각 4곳이고, 강원은 하한 미달만 2곳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농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군 나름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얽혀 있다.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편차 조정 문제는 단순한 선거구 재획정의 의미를 뛰어넘어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한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 등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대 선거구로 가게 될 경우 정당간 이합집산과 함께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결국 권력구조 개편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론이 재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국회 안에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를 조정해 2016년 총선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획정을 막으려면 중앙선관위가 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막후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통한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때문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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