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공무원연금 고액 수령은 오해, 월 납부액 국민연금보다 많아”

[인터뷰] 윤종갑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공무원 정년은 60세까지이고
임금은 일반기업 77% 수준”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   
  • 메인이미지
    윤종갑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이 30일 본부 사무실에서 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개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개혁안이 나오자마자 불거졌다. 개혁안의 △연금 지급 개시 △연금 납부기간 상한선 조정 △연금기여율 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혁안을 정리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도내 공무원노조는 1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리는 연금개혁 총궐기대회에 7000명가량이 버스 171대를 나눠 타고 상경할 예정이다.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참석인원은 창원 1300명, 진주 600명, 김해 500명 등 도내 18개 시·군 총 6900여명이다. 교육청·법원 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개악안’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를 30일 윤종갑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만나 들어봤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오는 2031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데?

    ▲정년 연장은 국회에서도 다루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5년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직 중 임금도 사기업체 평균임금의 77%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자녀 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상황에서 삭감에, 그것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금 납부기간이 상한 40년으로 증가하는 의미는?

    ▲연금 납부기간 상한이란, 공무원연금 납부 기간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현행은 33년이다. 예컨대 25세에 임용됐다면 58세 이후 현재 정년이 되는 60세까지 연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상한이 40년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개혁안에는 연금 기여율이 10%까지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연금 기여율이란 세전 월수입에서 연금으로 내는 비율이다. 현행은 7%인데,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연간 1%씩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내년 임용자 4.5%)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예컨대 22년을 근무한 도내 공무원 김모(47)씨는 세전 월급이 440만원 정도다. 현행 7%로 계산해 매달 30만원을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만약 10%로 늘어난다면 추가로 13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반감을 갖는 부분이다. 내용을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평균 매월 27만원 수준인데, 국민연금은 평균 8만9000원 수준이다. 2.5배가량 공무원들이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재직자들의 임금과 퇴직수당은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 각각 77%, 39%가량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연금만 바라보고 살아온 상황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악안을 내놓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